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2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