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항소심 징역 3년6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쉬는 동안 일을 대신 해줬다며 동료 종업원에게 임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상습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 연령이 낮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상해, 금전적 손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4월 경기 안산시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어깨와 다리 부분 등을 둔기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B씨의 몸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범행 전 B씨에게 "네가 3개월 일을 쉬는 동안 내가 대신 그 일을 해줬으니 3개월 치 임금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돈을 갚지 않으니 담보로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B씨를 겁줘 통장 등을 받아내고, 해당 통장에서 돈을 빼 오라 시켜 76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심하게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