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항소' 文정부 서해 피격 2심, 내달 시작

기사등록 2026/03/11 14:21:19

다음 달 9일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사건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 2026.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9일로 지정했다.

검찰이 일부만 항소하면서 2심에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혐의만 다투게 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면서 발생했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차례대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서 전 실장 및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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