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22일부터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사등록 2026/03/11 13:59:26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6.02.2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만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8만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나 말로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를 합해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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