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성남시, 10건 추가 가압류·가처분

기사등록 2026/03/11 13:26:11 최종수정 2026/03/11 14:22:25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

부동산·증권·전세보증금 등 확대 보전 조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남욱 소유 빌딩을 방문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9. kch0523@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장동 일당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대상을 부동산과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확대해 추가 보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 및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가 핵심 조치로 꼽힌다. 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했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현재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 규모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전에 이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1일로 지정됐다.

성남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또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 환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책임 있게 공소 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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