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추후 국적법 등 논의 예정

기사등록 2026/03/11 12:11:37 최종수정 2026/03/11 13:46:29

국적법·행정소송법 개정안 논의 예정…4명 참석으로 산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정족 수 부족으로 개의 직후 산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었다. 법안1소위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당초 법안1소위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국적심사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가능토록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용민·김기표·박균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만 소위에 참석하면서 회의는 산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다. 법안소위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들을 의결한다.

앞서 법안1소위는 지난 1월21~22일 일정이 잡혔으나 21일 회의는 개회 직후 산회, 22일 소위는 취소된 바 있다. 대신,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