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메타 일본 법인은 일본의 13~17세 자녀가 반복적으로 자살이나 자해 관련 검색을 할 경우, 부모에게 알리는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모 알림 기능의 경우, 이미 미국, 영국에는 도입됐으나 일본에선 지원되지 않았다. 부모와 자녀의 계정이 연동돼야 알림 기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약, 협박, 총격 등의 위험한 언어, 행위에 관한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는 보호 조치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미 성적인 이미지, 음주, 담배 관련 게시물은 청소년 계정에서 제한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SNS는 친구들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괴롭힘과 자살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호주에선 16세 미만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해 12월에 발효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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