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40대)씨와 B(20대·여)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제주시 소재 관광지에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면서 불법 가이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복 중이던 자치경찰단이 추궁하자 '친구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단속 동영상을 제시하자 '월 3~4회 가이드 영업을 해 왔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 체류자인 A씨는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 B씨는 지난달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도내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면서 가이드 행세를 한 혐의다.
A씨와 B씨 모두 관광지에서 일반 금액의 입장권 가격을 받은 뒤 가이드 전용 매표소를 통해 30~40% 할인된 입장권으로 구매해 차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경찰은 이들을 수사 부서에 인계하는 한편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여부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이드 자격증 없이 무등록 여행업을 행위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은 제주 관광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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