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엔화 환율 절반 수준으로 고시 오류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토스뱅크에서 일본 엔화 환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7분간 200억원대의 환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 기간 발생한 환전 거래에 대해 취소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9분께 토스뱅크 외화 서비스에서 엔화 환율이 기존 100엔당 약 930원대에서 절반 수준인 472원대로 잘못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약 7분 만에 정상 환율로 고시됐지만, 그 사이 일부 이용자들이 472원대의 환율로 대거 환전에 나섰다.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놓은 이용자들의 주문이 체결되고, 토스뱅크에서 발송된 알림 메시지를 보고 엔화 환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한 이용자들이 직접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는 오류 발생을 인지한 뒤 환전 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지만, 오류 기간 동안 이뤄진 환전 거래액은 약 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20만엔을 일단 샀는데, 이후 접속해보니 오류가 났다", "100만엔을 반값에 환전했다"는 등 오류 고시된 환율로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례가 잇따랐다.
금융권의 관심은 오류 거래 취소 여부에 쏠리고 있다. 과거에도 잘못 고시된 환율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금융사의 대응은 달랐다.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 동(VND) 환율이 기존 5.69원에서 0.57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고시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이용자들이 약 3분간 잘못 고시된 환율로 환전에 나섰지만,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잘못 고시된 환율을 기준으로 이뤄진 충전·환전 거래에 대해 취소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반면 지난 2022년 9월 토스증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기존 1439원에서 1298원으로 잘못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한 기간 일부 이용자들이 달러를 저렴하게 매수한 뒤 다시 팔아 환차익을 보기도 했지만, 토스증권은 별도의 회수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달러를 매도해 손해를 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상 조치만 실시했다.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에 따른 거래 취소 사례에 비춰 관련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중 정확한 사고 경위와 거래 규모를 파악한 뒤 향후 조치 방향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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