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 문서의 AI 학습 허용…공공누리 규정 완화

기사등록 2026/03/11 12:00:00 최종수정 2026/03/11 13:30:2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유형전환

기존 4유형, 인용만 가능해 AI 학습 활용 제약

1유형 전환시, 인용·내용변경·상업적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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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보건복지 정책 관련 공공 문서를 인공지능(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공공누리 4유형은 출처 명시를 통한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은 금지돼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인용뿐만 아니라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까지 가능한 '1유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며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가 규정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시하도록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출처 명시 의무까지 면제되는 '0유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첫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일 재공고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다수의 공공저작물을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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