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소 내연기관차에도 안전기준 적용…배관 재질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원통형 용적의 85%, 환형은 80%로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았다.
택시업계 등에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환형 용기 최대충전율을 늘려달라고 건의해왔고, 국토부는 안전성 검증시험 결과 문제 없음이 확인돼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엔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용기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국제기준에선 수소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돼 내년 출시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압축천연가스·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돼 있다.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와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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