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세입자 10여명, 피해 금액 7억 가량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연달아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전북 전주시 일대에 많은 빌라를 가진 임대인 A씨가 '선순위 보증금'의 액수를 고의로 줄이거나 이를 알리지 않아 세입자인 본인들이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선순위 보증금은 과거 입주했던 세입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보증금이다. 즉,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선순위 보증금 지급이 먼저 끝나야 자신이 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A씨가 이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은폐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것이 피해 세입자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약 10여명, 피해액은 7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이 여럿 접수된 상태"라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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