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發 경영난 기업'에 지방세 납부연장 등 지원

기사등록 2026/03/10 14:53:12 최종수정 2026/03/10 15:24:24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 시달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2026.03.10.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내용의 '중동 사태 관련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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