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고소당한 쯔양,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

기사등록 2026/03/10 14:06:06 최종수정 2026/03/10 14:42:24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0일 오후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경찰서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6.03.10.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쯔양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부터 무고 혐의를 받는 쯔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쯔양은 조사가 이뤄지기 10분 전인 낮 12시 50분께 볍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외투를 입은 채 경찰서 정문까지 걸어와 취재진 질문에 응답했다.

쯔양은 "저희는 있는 사실만 얘기하고 언젠가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과거 제기했던 무고 고소 사건도 불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도 큰 어려움 없이 불송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구제역 측은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한 몸수색이 실제로 없었고 제출한 녹음 파일이 전체임에도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형사상 무고에 해당한다며 쯔양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쯔양이 자신들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생활 및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