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서 '교제 살인' 장재원, 항소심 내달부터 시작

기사등록 2026/03/10 10:52:35 최종수정 2026/03/10 11:34:24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대전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의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다음 달 14일 오후 3시 3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장재원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살인죄 및 강간죄의 경합범이라는 점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장재원 측은 1심 재판에서 강간 행위와 살인 행위 사이 시간이 약 5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있고 범행 장소도 크게 달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공간적 차이가 있으나 강간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장재원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고 살인 행위 역시 강간 직후로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져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수 없다"며 장재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다.

앞서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특히 흉기를 휘둘렀을 때 A씨는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도망치자 장재원은 A씨를 향해 흉기를 던졌고 쓰러진 A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겼으며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장재원은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해 6월27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냐"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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