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제 제기 타당하면 공론화해 의견 바꾸기도"
'일부 확대해석·반개혁으로 몰아' 정성호엔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심사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 시행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가 정부안 반대 목소리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 물음에,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개혁을 추진해오셨던 과정들을 보면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바꾸기도 하셨다"며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됐으니 토론하지 말아라, 혹은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공소청·중수청법은 비대해질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수직 구조로 만들고 그 밑에 경찰을 다시 놓는 입체적인 방식의 법으로 작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을 시행시키면 전건을 송치해 수사 종결권도 공소청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것)"며 "지금 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왔다.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인데 이것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수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 대해 검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법에 들어가 있다. 영장청구 지휘도 다 검사들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중수청에게 이런이런 범죄로 입건해라라는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두고는 "저는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국민의 개혁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면서 '등'자로 대통령령에서 무한 확대할 것이라고 당시 제가 엄청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때도 '확대 해석하지마'라고 당내 선배들이 주장했다"며 "이것이 같은 논리다. 확대 해석은 검찰이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수정할 수 있게 당론을 정했다. 또 저희가 수정 당론으로 한 적도 많이 있다. '당론이니까 논의하지 마라, 문제 제기하지 마라'는 잘못된 접근인 것 같다"며 "당과 당대표도 조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조율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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