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 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 운전자와 사고 관련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25분께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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