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설계·감리비 50% 감면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 ▲협약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다.
특히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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