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속초 등지서 2년간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3/07 08:00:00 최종수정 2026/03/07 08:06:25

도박공간개설 혐의…총 5개 도박사이트 운영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전북 전주와 충남 천안, 강원 속초 등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1월 23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와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북 전주와 충남 천안, 강원 속초, 세종 등에서 총 5개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합계 약 363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제안받아 개발자에게 의뢰해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다시 운영책에게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도박사이트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도금용 포인트를 판매하는 관리책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은 이씨와 최씨도 윤씨와 같은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기소된 범행 기간만 하더라도 약 2년에 이르고 그 기간 다수의 사이트를 관리했으며 엄청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로 수령한 급여의 액수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약 4개월 정도 구속돼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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