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 추락사 잇따라…노동 당국, 불시 단속

기사등록 2026/03/10 07:01:00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최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현장에서 달비계(로프식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 당국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불시 단속에 나선다.

10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 과정에서 달비계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2025년 11월15일 오전 8시21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구명줄이 절단되면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보다 앞선 2024년에는 6월14일 오전 11시10분께 경북 칠곡군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외벽 도색 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모와 안전대 미착용, 생명줄(구명로프) 미설치, 로프 고정 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달비계 작업은 고층 건물 외벽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이에 대구서부지청은 이달부터 6월까지 달비계 고위험 현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 당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달비계(로프, 고정장치 등) 설치 상태 적정성 ▲작업 중지 기준 및 비상구조 체계 마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달비계 작업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이라며 "작업 전 점검과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상당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발주자와 관리주체 역시 현장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고위험 외벽 작업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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