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 인멸 혐의
특검,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구형
이 전 대표 측 "개인정보 때문이지 고의 아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 인멸의 고의를 부인하고, 새로운 변명거리를 추가하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개인정보 때문에 휴대폰을 의식하지 않고 버렸다"며 "증거 인멸의 고의가 없었고 화재 위험 때문에 야외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했을 때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증거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신용카드 기한이 다 하면 절단해서 파기를 한다"며 "휴대폰도 당연히 밟아서 버려야 한다고 즉흥적으로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조사 당시 특검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가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해당 전화는 특검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 이전에 이 전 대표가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과거 통화 내역 등이 증거로 수집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휴대전화가 이미 수사기관 검토 후 돌려받은 것으로, 증거 가치가 없는 공기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도 지난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증거인멸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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