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전 노동장관, 삼성물산行…'직권면직' 농림차관도 취업

기사등록 2026/03/06 12:00:00 최종수정 2026/03/06 13:34:24

정부공직자윤리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권기섭 전 노동차관, CJ대한통운 사외이사 취업승인

김태균 전 서울시 부시장, 서울교통公 사장 취업승인

[서울=뉴시스] 이정식(왼쪽)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26.03.06 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직권면직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일반 기업으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1건의 '2026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재직한 이정식 전 장관은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정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이 전 장관은 2020년 재단 퇴직 후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자문을 하면서 자문료를 받았지만, 취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삼성전자 자문 취업 심사만 받고 나머지 계열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이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다른 계열사 자문까지 취업 승인 사안이라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재단 퇴직 후 1년 4개월 동안 삼성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2023년 7월 퇴임한 권기섭 전 노동부 차관은 CJ대한통운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취업 승인됐다. 노동부는 그간 택배기사 등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에 대해 고강도 집중 감독을 실시해왔다.

권 전 차관은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초대 노동부 차관을 거쳐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직권면직된 강형석 전 농림부 차관은 파란손해사정 비상근고문과 화장품 기업 청담글로벌 비상임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직권면직된 강 전 차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림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상관인 송미령 장관에 대해 도 넘은 발언을 한 것이 면직 이유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균 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kmx1105@newsis.com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석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전 부시장을 포함한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서울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면 이달 중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전망이다.

이 밖에 김성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법무법인 YK 고문위원으로 취업 승인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2명은 각각 삼성글로벌리서치 비상근고문과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다만 금도건설 대표이사로 가려던 경찰청 소속 총경과 각각 법무법인 광장 및 화우 예비변호사로 취업하려던 경찰청 경감 2명은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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