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오욕의 시간을 견디면 누명은 벗겨지기 마련…사필귀정"

기사등록 2026/03/06 11:32:16 최종수정 2026/03/06 12:56: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사필귀정"이라 심경을 밝혔다.

6일 임 지검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24일 자신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21년 3월 한 전 부장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 감찰 결과(무혐의)를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검찰은 약 1년 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2022년 5월부터 사건을 검토한 끝에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이 2021년 3월 4일 사직한 뒤 대권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보고 제 소회를 SNS에 올렸다가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은 검찰 안팎으로부터 정치검사로 매도당하고, 시댁까지 압수수색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등 맷집 좋은 저로서도 많이 버거운 시절이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오욕의 시간을 견디면 누명은 벗겨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버텨왔다고 전했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관련 인물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벌은 지체될지언정 피할 수 없다는 것 목격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처럼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며 앞으로도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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