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인상률 8%…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고려
9대 임금 정책 요구안도 제시…최저임금제도 개선 포함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임금 월 28만9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 정책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금 요구안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계 보장을 핵심 기조로, 월 28만9000원 동일 정액 인상안과 9개의 임금 정책 요구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요구안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월 평균 상용정액급여 363만5106원을 기준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과거 5년간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했다.
인상액을 인상률로 환산하면 8.0%로 경제성장률(2.0%), 물가상승률(2.1%)의 합과 소득분배 개선분(3.4%), 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지수의 격차(0.5%)를 반영해 산출됐다.
민주노총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이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하고,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부처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0%와 2.1%이기 때문에 적어도 4.1%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최근 5년간 누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은 29.0%, 명목 임금 상승률은 18.6%로 그 차이는 10.4%포인트(p)인데, 이는 지난 5년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의 영향을 임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됐음을 뜻한다"며 "지난 기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인상이 필요하지만, 10.4%의 차이를 단기간에 메울 수는 없으므로, 3년에 걸쳐 매년 3.4%를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6.6%,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9.5%로 약 3.0%의 차이가 있다"며 "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반영한 1.6%의 차이를 메울 필요가 있고, 3년에 걸쳐 보전하기 위해 매년 0.5%를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인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53.6%에서 56.8%로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가구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제도 도입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문화 ▲포괄임금제 금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금지 ▲공공부문 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선 ▲생활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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