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역 여친 살해' 가해자 추가 송치…사체손괴 혐의

기사등록 2026/03/05 09:13:08 최종수정 2026/03/05 09:15:58

검찰, 지난달 26일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2024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2026.03.05.ks@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27)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 여자친구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사체손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범행 의도나 증거관계 등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고소장 제출 당시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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