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안전보험, 상해 진단위로금 최대 30만원 상향

기사등록 2026/03/05 08:54:02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사진=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올해 김포시민은 상해 진단 시 김포시로부터 위로금으로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김포시는 이달 3일부터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은 이달 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1년간 발생한 사고에 적용된다.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해 전년대비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특히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일괄 10만원 지급했으나, 올해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수별로 ▲4~5주 진단 시 10만원 ▲6~7주 진단 시 20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으로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차등 상향된다.

또 자전거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도 새롭게 신설돼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폭발·화재·붕괴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은 최대 100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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