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 소상공인 '재도약 컨설팅' 추진
인천시는 5일부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위기 극복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재도약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연결돼 소상공인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업체당 최대 3회(총 12시간, 1회 기준 4시간)까지 무료로 컨설팅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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