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청 간판갈이 수준"

기사등록 2026/03/04 17:58:49 최종수정 2026/03/04 19:54:24

"비판 제대로 반영 안 해…조직 이름만 바꾼 수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3.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내세웠지만,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실질적인 권한 분산 없이 조직 이름만 바꾼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재입법예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부터 문제 삼았다.

조 사무총장은 재입법예고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예고가 진행된 점 등을 들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입법예고안이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검찰 조직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수장의 명칭도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등 검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은 채 통제할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수청 수사 범위가 여전히 6대 범죄로 넓게 규정돼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을 가지도록 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위에 있도록 하는 위계 구조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중수청 법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핵심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대상 범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이원적 구조를 일원적 구조로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됐지만 여전히 '사이버범죄'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수사권을 갖고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 핑퐁의 일반화, 선택적 수사와 체리피킹, 정치적 악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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