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전공의 11억원대 임금체불 진정
'포괄임금' 관행 여전…전공의 19명, 진정 제기
국립경찰병원 전공의들은 고용노동부에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4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에 따르면 국립경찰병원 소속 전공의 19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지급 수당이 11억원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당 최소 2600만원에서 최대 9995만원까지 체불됐다는 것이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내과, 정형외과 등 격무부서에서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소화해 왔다. 전공의 노조는 내과의 경우 평일 당직 시 익일 아침까지 11.5시간의 추가 근로를 수행하며 밤샘 진료를 이어갔지만, 병원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월 160시간의 고정 수당만을 지급하는 소위 '가짜 포괄임금' 방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전공의노조는 경찰병원이 법원 판결도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전공의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가산임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공의노조 관계자는 "경찰병원의 수련규정 제21조에도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지만 병원은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핑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병원측은 기재부 예산 지침에 전공의에 대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공무원 9급 수당 단가에 맞춰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공의노조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병원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병원 전공의노조 대표는 "국립병원이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상위 법령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경찰병원 사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탱돼 온 구조적 폭력의 상징이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기만적인 사태를 즉각 바로잡고, 잃어버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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