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당시 지역계엄군부대와 협조 체계 유지 이는 위헌·위법
李, 각종 기록과 문서 제시하며 내란의 밤 둘러싼 진실 요구
이 의원은 4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지난 12·3 윤석열 비상 계엄 대응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내란 방조 행위"라며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택 의원이 주장하는 쟁점은 먼저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것.
그는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4년 12월4일 KBS 전주 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도 문건에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는 것을 끄집어냈다.
이 의원은 준예산은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사실상 전제한 행정 준비"라며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청사 출입통제 조치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이를 '평상시 방호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국정감사 제출 문서와 내부 상황 기록, 언론 브리핑 발언 등을 근거로 "도가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청사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2025년 하반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도지사 보고체계를 변경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개정 전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부서장을 경유하도록 바뀌어 있어 "(김 지사가)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각종 기록과 문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전북도의 12·3 윤석열 내란 방조"라며 "도민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6·3 전북지사 선거는 김관영 현 지사와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등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