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CEO에 '채무조정 강화' 주문…"매달 승인 현황 점검"

기사등록 2026/03/03 14:00:00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시효연장·채권매각 관련 채무자 보호 독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개인채무자 보호 규제 준수를 주문하고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매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3일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17개 CEO와 간담회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와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부원장보는 우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 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원금 5000만원 미만 대출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추심총량제, 추심연략 유형 제한 요청권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특히 원금 3000만원 미만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리 관행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이익 포기로 추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폐기하면서 소멸시효 제도의 채무자 보호 취지를 강조한 점도 언급됐다.

연체채권 매각 과정에서 추심 강도가 높아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빈번한 채권 재매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부당 시효연장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협회와 함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도 주문했다. 장기 연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 협약에 적극 참여할 것도 독려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대부자 이용자 보호,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등 당부사항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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