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확대…"재도약 마련"

기사등록 2026/03/03 09:52:17 최종수정 2026/03/03 10:28:23

중기중앙회,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과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는 기존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자에 지원하던 대상을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까지 확대, 채무자 및 대출 유형과 관계없이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도약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를 완제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채무완제증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작년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원범위를 넓혀 재기 사각지대를 줄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8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목돈마련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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