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외국인·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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