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수사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코인)이 탈취당한 뒤 한 차례 복구됐으나,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탈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최근 해당 코인이 두 차례 옮겨진 사실을 파악하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세청 수사 의뢰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사건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Cold Wallet)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의 가상자산 지갑을 말한다.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실물 지갑이 없더라도 가상자산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코인을 처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 '호기심에 접근했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 인물은 본인이 가져갔던 코인을 원래 지갑에 돌려놓았다고 밝혔는데, 이후 2시간30여분 만에 또 다른 지갑으로 코인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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