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PF 부실채권 회수예상액 산정 개선…적정한 충당금 적립 유도
PF 대출 한도 20%로 제한…고위험 대출 쏠림 방지
부동산 PF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PF 대출 한도를 전체 중 20%로 제한해 고위험 대출 쏠림을 막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예고는 지난해 12월22일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상호금융 조합들은 부실채권을 '고정이하'로 분류할 때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해 왔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도 추가 적립의무가 없어 상·매각 유인이 부족했다.
특히 부실채권 평가 때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회수예상가액이 과대평가되고 충당금이 과소적립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토지의 경우 공시지가)하도록 한다.
아울러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는다. 이는 상호금융의 이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내년 4월 1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도록 한다.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