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지체 장애 유형별 필수·권장 교구 설치도 가능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심리안정실 신설, 장애 유형별 교구 설치를 뼈대로 한 '특수 학교·학급 교구·설비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특수 학교 내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직업교육실, 체육장 등 유형별로 필수·권장 교구·설비 기준을 두고 시각, 청각, 지체 장애 등 유형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먼저 심리안정실에는 장애 학생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교사가 외부에서 행동 특성과 심리 상태를 한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찰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교육실에는 실습 중심 직업 교육을 위한 작업대, 작업용 의자를 두고 장애 학생을 위한 확대독서기, 경광등, 휠체어용 높낮이 조절 책상 등 장애 유형별 교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수 교육 전문가 2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숙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수 학교 현장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구, 설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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