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번 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해빙기(옹벽·축대 파손, 낙석 위험 등) ▲어린이 안전(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파손 등) ▲축제·행사(인파 밀집 우려 등)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봄철 집중신고기간에는 도로 파임 등 3만1000여건과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1만1000여건이 다수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