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최대 1천만원

기사등록 2026/03/01 16:02:39

지원 비율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

[무안=뉴시스] 전남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안내문. (안내문=전남도 제공) 2026.03.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민간 건설현장 중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다만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수수료는 영세·중소 원도급 업체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올려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원·하도급 간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현장 체감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역 건설업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 강화,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적격심사 선금 부채 제외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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