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와 오늘부터 카페 출입 가능…"모든 매장은 아냐"

기사등록 2026/03/01 14:14:37 최종수정 2026/03/01 14:18:04

반려동물 동반 출입 원하는 영업자만

위생·안전기준 완비 후 동반 출입 가능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 확인 후 이용

[서울=뉴시스] 지난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진은 반려동물 전용의자 예시.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1일부터 음식점을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단,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영업자가 위생 및 안전기준을 갖춰야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약처에서 지닌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하게 됐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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