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방화포 사용 의무화

기사등록 2026/03/01 12:00:00 최종수정 2026/03/01 12:14:24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불꽃·불티 비산 방지…소방청장 인증 제품 사용해야

[서울=뉴시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훈련생이 특수용접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6.01.0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인증받은 방화포를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들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규칙을 개정했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일부터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꽃·불치 비산방지 조치에는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치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일부터 시행하는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2026.03.01.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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