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검사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미지급 등 적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이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다.
한온시스템는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해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705건의 경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236건의 거래 전체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1067건은 법에 따라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이와함께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을 미지급했고,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0년5월부터 2023년5월까지 한온시스템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5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지연이자 13억9236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이 미지급된 것에 대해선 재발방지명령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는 한편 13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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