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위험 요인 현장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한다.
2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점검은 기온이 오르면서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2~4월) 특성상 붕괴나 추락 등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최근 2년간 해빙기에 굴착면 무너짐 사고, 부딪힘·끼임사고, 떨어짐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지난해 2월 서울에서는 지하 공사장에서 지보재 하부 받침 제작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3월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관로 매설 작업 중 굴착면이 무너져 노동자가 매몰돼 사망했다.
노동청은 본 점검에 앞서 3일까지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공사 현장별로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위험 요인은 굴착면 무너짐,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굴착기 부딪힘·끼임, 달비계 떨어짐, 지붕 떨어짐 등이다.
자율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과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놓치지 말고 핵심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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