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에다 여탕 훔쳐보려 몰래 건물 침입…5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3/02 09:00:00 최종수정 2026/03/02 09:06:25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도둑질을 일삼고 여탕을 훔쳐보려 몰래 건물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건조물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타인이 놓고 간 가방을 훔치고 잠겨있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뒷문으로 들어가 마당으로까지 침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목욕탕을 훔쳐볼 의도를 가지고 열린 문으로 침입, 목욕탕 건물 마당으로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지만 약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동일 범행으로 출소한 지 약 5개월만에 재범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