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청장 만나
정보교환 활성화, 태국 진출 한국 기업 세정지원 등 논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양국 국세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태국 진출 한국 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번째로 큰 나라다. 우리나라와는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핵심 경제 파트너가 됐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나아가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하는 등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쿨라야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임 청장은 내년부터 현지에서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한 세제 보완을 요청했다.
태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태국이 올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변경한 기준에 맞춰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당초 우리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할 때 약속받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예전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임 청장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공유하면서 납세편의 증진, 복지세정, 공정과세, 성실신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태국 세정의 조세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한단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제공했다.
쿨라야 청장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등 태국 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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