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유출'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오늘 시작

기사등록 2026/02/27 06:00:00 최종수정 2026/02/27 06:40:24

이적단체 군사작전 정보 누설 지시 혐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나…직권남용 쟁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2.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7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 재판 쟁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군사 작전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이 상급자로서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여부다.

검찰은 유도탄·레이더 교체 등 군사 작전 정보는 2급 비밀 또는 특별취급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외부(반대단체)에 알린 것은 명백한 보안 위반이자 기밀 누설이라는 입장이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에겐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 2010~2021년 6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 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고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해 협상한 뒤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군사 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단체들은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트럭·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몸에 체인을 감거나 자물쇠로 트럭에 몸을 묶는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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