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3월1일 이틀간
경찰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28일과 3월1일 이틀간 경기남부 전역에서 이륜차 등 무질서 행위 관련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삼일절 전후 일부 이륜차 등의 돌출적인 난폭운전이나 굉음 주행이 교통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경찰은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 499명과 순찰차·싸이카·암행순찰차 등 장비 333대를 투입해 가시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에버랜드 인근과 성남 대왕판교로 등 과거 무질서 행위가 발생했던 주요 32개 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주변 도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순찰대를 해당 구간에 탄력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예방 순찰 및 단속을 진행, 대열 주행이나 불필요한 소음 유발 등 무질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진행한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리한 추격보다는 캠코더 등을 활용한 채증 등 방법으로 단속한 뒤 운전자를 특정, 사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번호판 고의 훼손 등 주요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난폭운전이나 굉음 주행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가림·훼손(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혐의로 처벌받는다.
위동섭 경기남부청 교통과장은 "삼일절은 민족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날로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일부의 일탈행위가 도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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