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法 "주취상태서 폭력 범행 반복해"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카페 사장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카페 사장인 B씨에게 "커피가 달지 않다" "사장님이 체포 2순위다"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씨를 촬영하자 화가 난 이씨는 B씨에게 커피를 뿌리고 유리잔을 던져 깨뜨린 뒤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한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씨가 주취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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