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버젓이 불법 취업…"강력히 처벌해야"

기사등록 2026/02/27 06:30:00 최종수정 2026/02/27 06:50:27

직접 운영, 취업 후 범죄 등 사각지대

"재발 위험, 상시 점검 체계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구무서 박광온 기자 = 법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막아도 제도의 빈 틈을 뚫고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점검을 한 결과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 2024년 33명 등 매년 10~30명대의 불법 취업이 적발됐다.

아동관련기관은 채용을 할 때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만 취업 당시엔 범죄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 후 범죄를 저질렀을 땐 본인이 관련 사실을 숨길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취업자와 달리 운영자는 본인이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부가 매년 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감시와 관리의 신호가 된다"며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려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기관의 경우 아이들과의 접촉이 밀접한 만큼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번 점검에서도 체육시설에서 12곳, 학원에서 10곳, 학교에서 2곳, 청소년활동시설에서 2곳 등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법 취업·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해 불법 취창업 시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 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취업 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치"라며 "취업을 시도했다가 들키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 취업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도 전과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데, 이런 범죄 이력 조사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가 얼마나 중대하고 위법한 범죄인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교수는 "잠시라도 안일해지는 순간,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국가의 상시적 모니터링 책임이 중요하다"며 "연 1회, 일정 기간만 집중 점검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사전 대비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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