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과정 적법…원심파기" 주장
서기관 측 "특검 수사권 벗어난 사건"
法, 오는 4월 9일 2심 선고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4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재판부에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으니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본건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을 통해 적법한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며 "적법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법에 따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지되며, 관련 범죄행위에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도 볼 수 있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반면 김 서기관 측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없는 사건으로 특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은 특검 수사권을 벗어난 사건으로 원심 판결이 옳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서기관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 관련 선물을 제공받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남은 시간 반성하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공무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김 서기관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 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500만원을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달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임시적으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특검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수사와 기소는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은 1심 판단에 관련 사건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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