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방관들도 '휴일 초과수당 지급' 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6/02/25 16:12:25

가산 기준 공무원 수당 규정이냐, 근로기준법이냐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휴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840여 명은 부산시를 상대로 '임금(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휴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계산법'이다.

현재 이들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적용한 시급의 1.5배를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현행과 달리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을 넘긴 휴일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방관들은 나머지 50%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 측인 시는 현행에 위법행위가 없다며 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 측은 공무원 수당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당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미 사회가 정해 둔 휴일연장근무 가산 기준을 공공 안전 노동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첫 판결로 춘천지법 행정1부가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려 그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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